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가 5만톤의 수입계란을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천500톤▷계란가공품 3만5천500톤으로 결정됐다. 품목대상은 신선란·훈제란·난황분·난황냉동·전란건조·전란냉동·난백분·냉동난백 등이다.
기재부는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고병원성 AI 70건이 발생해 산란계 1천100만만리가 살처분 됐고, 계란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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