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개소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만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면 1개소 당 사업비 5천만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중 최대 2천500만원까지 창업비용(시설 인테리어비,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해 준다.
창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9일까지 군청 제2청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발표심사를 통해 예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 19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상점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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