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경북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BTJ열방센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로 2014년 2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열방센터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00명에 육박하며 명단 제출 지연과 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소재지 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요청을 하면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결정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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