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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秋도 이틀, 박범계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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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연합뉴스
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대로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인 25일 진행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즉 2일 내로 설정해 시선이 향한다. 오늘(26일)도 포함해 27일까지라서 정확히는 만 2일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이틀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어서다.

아울러 그 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나흘(4일) 기한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한을 제시, 이 시한이 지나자 곧장 임명을 강행하는 '수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박범계 후보자는 빠르면 시한 종료(27일) 다음 날인 28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짧은 시한을 제시하는 것과 시한 종료 후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10일 이내 기간을 설정, 재송부 요청을 한 후,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10일 이내'라는 법상 조건을 2일, 4일 식으로 너무 짧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논란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례처럼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 겉은 정상적이지만 실은 반쪽짜리인 임명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 역시 조국 전 장관 및 추미애 장관 또는 변창흠 장관과 닮은 수순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내각 인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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