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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文 '입양 취소' 발언 두고 "인권 침해 판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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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내비쳐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공개, 관련 질문에 대해 인권위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한무경 의원 측 질문에 "인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및 고려해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이 있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한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바꾸기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한무경 의원 측의 질문에도 인권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가 없어 인권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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