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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논란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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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28일 1심 선거법 위반 15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무소속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150만원,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선관위에 미리 통보해 놓은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한 것을 목격한 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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