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 기준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 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입주 예정일을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로 확대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2월부터는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고 소득기준을 최대 160%까지 늘린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인 만큼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특공 청약이 가능해진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분 없이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요건이 기본 120%(맞벌이 130%)이고 6억원 이상 분양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생애최초 특공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민영주택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은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한다.
수분양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일을 사존 통보하는 등의 장치도 만들었다.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또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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