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노모…2시간 넘게 대나무로 때리고 방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숨진 아들 공무원 시험 준비위해 청도 한 사찰서 생활
"훈계하겠다" 2시간 넘게 대나무로 때리고 방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경북 청도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리고 5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 35살 아들 권 모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5살 여성 김 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권 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던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권 씨의 사망 사인은 단순 호흡곤란이 아니었다.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도 남성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오후 4시 반부터 7시 10분까지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고,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씨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부상을 입은 아들을 1시간 가량 방치한 셈이다.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이어진 3시간 반 동안 절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모두 김 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찰 측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닌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