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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장윤정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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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2017년 5월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2019년 7월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해 8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 대해 "트라이애슬론팀 간부로서 선수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했다"며 "당초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고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주장에 대해서는 "운동을 계속 하려던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 한채 장기간 고통에 시달렸고, 최 선수가 피해를 외부에 드러낸 후에도 조롱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훈련 중 트라이애슬론팀 피해 선수들의 머리,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트라이애슬론 선수 김도환(2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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