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달 1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판사 탄핵'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 대두할 전망이다.
29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도 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 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 두 명 가운데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이 176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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