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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과정서 타 학교 흠집내기 한 교사 2명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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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0만원

신입생 유치과정에서 다른 학교 흠집내기(매일신문 2019년 12월 4일 자 8면)를 한 경북 영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7일 영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와 B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B교사는 2019년 12월 신입생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영주지역 명문사학으로 알려진 C고등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죽도(정시) 밥(수시)도 안 되는 OO고등학교의 한계'을 제작해 SNS와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한 혐의다.

이 유인물에는 C고교의 수시와 정시 입시 결과를 다른 학교와 비교한 내용(재수생 비율, 특정대 입학자 수, 내신 나눠먹기, 교과중점학교 재지정 실패, 수능 최저기준 미충족 등)을 기재하고 원인까지 분석해 놓았다.

이에 대해 C고교 관계자는 "늦었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는 38명의 교사와 280명의 재학생, 6천400명의 졸업생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민사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지역은 고교 비평준화지역인데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수보다 적어 신입생 유치전이 치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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