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구와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천지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지난 29일 신천지 총회본부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수원지법은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최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 총회장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대구지법도 당초 15일로 잡혀있던 선고기일을 27일로 미뤘다가 다시 다음 달 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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