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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술병으로 내리친 가해자가 당당히 위협 행동"…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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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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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술집 주인이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한 청원인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살인미수일 수 있는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끝날까 봐 걱정이다.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새벽 2시쯤 가게에 만취 상태로 혼자 남아있던 손님 A씨는 어머니(가게 주인)이 영업 마칠 시간이라고 알렸지만 '가지 않겠다'며 언성을 높이고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셨다.

이후 어머니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려던 중 A씨가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에 (술)병까지 들고 내리쳐 어머니는 피 흘리며 기절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A씨는 다시 술을 마시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이 오자 자진해서 수갑을 찼다.

청원인은 "자수하면 감형된다는 걸 A씨도 알고 있었다"며 "어머니는 머리가 찢어져서 수십 바늘 봉합했고, 얼굴에는 유리 파편들이 박혀 성형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폭행) 다음날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라며 "접근 금지신청도 하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가게에 찾아와 난동 피우려는 걸 다른 손님들이 끌어내 주셨다"고 회고했다.

또 "A씨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병원비까지 어머니가 해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가해자는 당당히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게 화난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청원인은 "어머니의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전엔 가해자가 다른 가게에서도 여사장님을 폭행했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며 특수폭행에 살인미수일수도 있는 사건임에도 저런 사람을 당당히 돌아다닐수있게 놔둘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벌금으로 끝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6시 40분 기준 3천2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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