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지급 규모는 44억원이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오는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월요일 끝자리 1·6, 화요일 끝자리 2·7,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한편, 합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50만~3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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