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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전 女직원에 "한달 한번 애인" 치과원장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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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들고 온 전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단, 집행유예이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전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 소재 한 치과의원 원장 B(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 40분쯤 천안 소재 자신의 치과의원 원장실에 청첩장을 전하러 온 전 직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물론 입을 맞추기 위해 A씨의 몸을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곧 기혼자가 되는 A씨에게 "한달에 한번씩 만나 애인을 하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는 그보다 앞서 2018년 천안 소재 한 노래방에서 회식 중 당시 직원이었던 A씨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원장실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급,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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