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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을 말한다.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었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장 씨가 살인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라는 누명을 쓴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설 이들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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