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1월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건을 말한다.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었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다른 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장 씨가 살인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라는 누명을 쓴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설 이들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