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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정당국은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도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감생활을 할 교정기간이 정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생활 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같이 이감이 결정 됐다.
다만 안양교도소의 경호시설이 열악한 것이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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