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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토위에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15일 이 법안에 대한 국토위 주관 전문가 공청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전화를 통해 추 의원 발의안을 지난해 9월 발의돼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위는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심사, 1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을 소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쯤 체계·자구심사를 한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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