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양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지급 금액은 대표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다수사업체 운영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26일까지로, 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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