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8일 "새로운 총장이 취임한 만큼 총장 선거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학내 구성원간 당분간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과 관련해 제기한 위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제19대 경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 총학생회는 강사의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며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과 '총장 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대구지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