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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 '총장후보자 무효 확인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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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당분간 학교 발전 위해 힘 합치기로"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8일 "새로운 총장이 취임한 만큼 총장 선거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학내 구성원간 당분간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과 관련해 제기한 위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제19대 경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경북대 비정규직교수 노조, 총학생회는 강사의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며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과 '총장 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대구지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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