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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6~7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선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4안)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권익위의 제시안 가운데 1안을 도입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이번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늦어도 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선뿐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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