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영일만항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이 하천수 3만여 t을 몰래 퍼와서 쓰다가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 대표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천에서 살수차로 하천수 3만8천여 t을 끌어다 영일만항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0t~1만4천 t의 하천수를 각각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이들 업체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한 사용료를 아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정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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