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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살충제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산림청 결정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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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등은 아바멕틴을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하고 있어"
산림청 "아베맥틴 사용 잣 잔류 실험하니 국가 기준보다 낮아"

지난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방제작업단이 전기톱으로 피해 고사목을 자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지난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방제작업단이 전기톱으로 피해 고사목을 자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독성이 있는 방제약품의 허용 범위를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한 산림청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산림청이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허용 범위를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산림청이 지난해 11월 '2021년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종 선정 자문회의'에서 기존에 비식용 잣나무에만 허용됐던 아바멕틴을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아바멕틴은 잣나무·소나무 등의 재선충병을 방제할 때 쓰는 농약 품목이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사용을 식용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 농약류 수입·유통업체들의 이득에 무게를 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세계보건기구 등은 아바멕틴을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바멕틴 약제를 보통 독성으로 지정한다"며 "하지만 잣나무는 햇빛이 내부 목질부까지 미치지 못해 방제 농약이 2년 이상 잔류하기에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독성 농약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농약 유해성평가기준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바멕틴을 사용한 잣에 잔류 실험을 해보니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다른 농약 같은 경우도 농촌진흥청이 허용한 기준 이하로 검출이 되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한 뒤 식용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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