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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위 50% 이상 종목,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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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정자 4월 양도분부터 적용…대량 우량종목 공매도 축소 조치
기재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전·월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제외한다.

이는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대형 우량종목에 대한 공매도 축소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조성자는 소규모 코스닥 기업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로,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증권사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치를 통해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라는 명목으로 초단타 거래를 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된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금액이다.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고 12%의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텔레마케터와 정수기 등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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