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이 14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세 이상 시청 가능임에도 글로벌 1위를 달리던 작품이다.
별도 로그인 없이 사이트 접속만으로 1~10화 전편을 볼 수 있고, 각 회차별 조회수는 이미 250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데도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 '참교육' 별점 평가에 14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리뷰도 5만 건 이상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참교육'을 검색하기만 해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콘텐츠 평점 플랫폼 더우반(豆瓣)에는 '참교육' 평점이 10점 만점에 8.7점으로 집계돼 있으며, 별점 평가 참여자만 약 14만 명에 달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해는 '참교육'만이 아니다. '흑백요리사', '오징어게임3',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등 대표 콘텐츠들이 잇따라 불법 유출됐다.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1년부터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와 웹툰 수십만 건을 무단 제공해 약 5조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적 침해 행위와 단순 무단 이용이 사실상 같은 법정형 아래 다뤄지는 탓에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특경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대규모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은 범죄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유사 범죄가 반복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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