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5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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