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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관련 경찰관 5명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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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5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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