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느끼고 자주 다방을 찾다가 자신의 다방 방문 사실을 알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자신이 호감을 느낀 업주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종업원에게 자신이 다녀간 사실을 알렸냐고 따져 물은 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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