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가서 돈 벌어와' 잔소리에 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느냐"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5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고 2017년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뒤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살해 직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