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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요구에 주먹 날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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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소속 경찰관 만취 상태…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

경북 상주경찰서
경북 상주경찰서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장애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소속 A경찰관은 설 연휴인 지난 13일 새벽 상주시내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기사 B씨는 A경찰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탄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경찰관은 오히려 B씨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A경찰관은 만취한 상태였으며, B씨는 장애등급이 있는 택시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의 가슴 등을 때린 뒤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른 택시 기사가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찰관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횡설수설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상주경찰서는 B씨의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는만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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