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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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