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동거하는 여성의 이성 관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고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소 동거녀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쯤 동거녀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일회용 라이터로 집에 있던 옷에 불을 붙여 에어컨, 수납장 등 총 1천20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일반물건방화)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물주가 화재 보험금을 일부 수령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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