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와 결제라인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외압에 의한 수사 중단 의혹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수사 중단 의혹은 2019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바 있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에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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