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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2차 공판' 뒷문으로 법원 출석…신변보호도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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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 양부 안모씨가 시민들을 피해 오전 9시쯤 후문을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씨는 이날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 수십명이 모였고, 안씨는 이들을 피해 오전 9시쯤 후문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안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공판 후 경찰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신문은 고의성을 놓고 공방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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