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대급 송금 실수' 시티은행, 5천500억 원 떼일 위기 처했다?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시티은행이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했다. 미국 시티은헹

시티은행이 '역대급' 송금 실수를 저질러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17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수억 달러를 돌려받게 해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티은행은 화장품업체 레블론의 대출 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 원)를 보내야 했지만, 실수로 9억 달러(약 1조 원)를 보냈다.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 원)였는데 실수로 이자와 원금까지 몽땅 보내 금액이 100배 넘게 늘어났다.

시티은행은 지난해 8월 반환 소송을 냈으나 5억 달러(약 5천500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뉴욕주 법 조항이 원인이었다.

뉴욕 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들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상황을 몰랐다는 점이 근거였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유달리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다. 시티은행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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