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내 주가가 급락하자 정부는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기 시기를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문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고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 위원장은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코로나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금융위는 그 밖에 녹색금융 활성화,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비대면 금융 인프라 확충,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활대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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