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심한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가하며 A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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