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3곳에 대해 15일 대구시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이 된 식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이다.
이 업소들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복어식당에는 14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