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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미 3살 여아 사건, 계획된 살인 가능성 "3개월 전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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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사가기 3개월전에 다른 남자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 마쳐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버려 숨지게 한 A씨가 이달 12일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버려 숨지게 한 A씨가 이달 12일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 아이(매일신문 2월 11일 자 8면·15일 자 9면·16일 자 9면·17일 자 9면)는 엄마 A(22)씨가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쳐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원룸에서 이사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 이미 다른 남자 B(34)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딸 친부와는 오래 전에 헤어지고, B씨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중순 쯤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초순까지 집중적으로 딸을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8월 이사를 가기전에 여러차례 딸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B 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이사가기 전에 원룸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촬영했다. 이 당시 이미 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은 이달 16일 구미시청을 찾아 딸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그동안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전 남편이 16일 오후 아동보육 담당 과를 찾아와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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