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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원룸에서 이사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 이미 다른 남자 B(34)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숨진 딸 친부와는 오래 전에 헤어지고, B씨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중순 쯤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따라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초순까지 집중적으로 딸을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8월 이사를 가기전에 여러차례 딸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B 씨가 살고 있는 인근 빌라로 이사가기 전에 원룸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촬영했다. 이 당시 이미 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전 남편은 이달 16일 구미시청을 찾아 딸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그동안 얼마 지급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전 남편이 16일 오후 아동보육 담당 과를 찾아와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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