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와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검사는 당시 허위의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인 16일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 역시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다른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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