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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재판 중 유족에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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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7천여만원 제대로 갚지 않자 범행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이곳 요양원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버지가 입소해 있는 요양원의 원장인 B씨에게 5억7천여만원을 빌려줬지만 제대로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써라.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범행을 자수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 현장에 가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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