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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이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 현장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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