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사진)은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이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는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 현장에 맞게 제도를 바꾸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