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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운영 '허닭'서 27억원 빼돌린 동업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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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허경환 인스타그램.
개그맨 허경환. 허경환 인스타그램.

개그맨 허경환과 닭 가슴살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가증권 위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동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며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삿돈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는 A씨는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아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 사기로 속여 뺏은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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