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1천억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3시간 30분가량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최신원 회장이 17일 오후 늦게 구속되자, 곧바로 입장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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