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청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 4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선일보 로고
조선일보 로고

서울시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에서 완화된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쯤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관련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건물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은 데다 머무른 시간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A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