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에서 완화된 판결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쯤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관련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건물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은 데다 머무른 시간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A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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