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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딸 굶겨 죽인 친모 검찰 송치…살인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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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하고 아동수당·양육수당까지 챙겨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딸(매일신문 2월 11일 자 8면·15일 자 9면·16일 자 9면·17일 자 9면 등)을 살해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구미경찰서는 친엄마 A(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병은 오후 1시쯤 김천지청으로 넘겨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살아있는 딸을 내버려두고 집을 떠나 굶어죽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체납으로 지난해 5월 전기가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망했다. A씨는 같은 달 재혼한 남자가 있는 인근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헤어졌는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양육이 힘들었다"며 "전 남편 딸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혼했고, 현재 또 다른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키우기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까지 구미시가 딸에게 지급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2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딸의 사망 시점을 감안하면 A씨는 6개월간 최소 120만원을 부당 수급한 셈이다.

A씨가 딸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경찰로부터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통보받은 뒤, 사망 이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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