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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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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2018년 전국적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여학생 강제 추행 가해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 행위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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