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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상한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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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만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식약처 전 직원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으로 검찰이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가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조 이사 등은 당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실험결과를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회 평가위원들을 속여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부서에서 인보사 관련 업무를 하던 김씨에게 7차례에 걸쳐 175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임원들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국내증시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1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6천400원(29.84%) 오른 2만7천8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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