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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의무 선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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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권고 규정→법제화 긍정 기류…할당 비율은 시행령 위임키로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고교생·대학생이 지방대 의대·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때 비수도권 중학교·해당 지역 고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대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해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학생할당제는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지만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이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교 중 10개교에 달하면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청에 따라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미 다음 주 화요일에 공청회 진행을 합의한 상황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회부해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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