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교생·대학생이 지방대 의대·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때 비수도권 중학교·해당 지역 고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 대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해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학생할당제는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지만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이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교 중 10개교에 달하면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청에 따라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미 다음 주 화요일에 공청회 진행을 합의한 상황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회부해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