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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장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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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의 이날 입장문은 사과 문구가 일부 들어 있었지만 자기 합리화를 늘어놨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 법 규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명색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최근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법원은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봐주기 및 편파 진행 논란을 빚은 법관들을 이례적으로 4~6년째 유임시키고, 여권 인사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시켜 논란을 불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든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찌 되든 간에 자리만 보전하려 한다는 해석마저 낳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도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이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변호사협회 전 회장 8인과 대한법학교수회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을 냈겠는가.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적 호위무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추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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