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범계, 대통령 승인없이 검찰 인사발표했다…신현수, 朴 감찰요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정당국자 “朴, 인사 일방적 발표…文, 사후 인사안 승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표명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는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통해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박 장관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안 발표가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이뤄졌고,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